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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연제이웃사랑회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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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040회 작성일 21-05-06 11:41

    본문

    귀하가 연제이웃사랑회에 납부하신 회비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일자 : 2005.12. 30(재정경제부 제2005-194호)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34조

    2. 소득공제 혜택 범위 : 년간 납부회비의 10%

    3. 신청방법 : 본회 유선연락(051-865-9999) 영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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