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이웃사랑회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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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연제이웃사랑회에 납부하신 회비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일자 : 2005.12. 30(재정경제부 제2005-194호)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34조
2. 소득공제 혜택 범위 : 년간 납부회비의 10%
3. 신청방법 : 본회 유선연락(051-865-9999) 영수증 교부
있습니다.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일자 : 2005.12. 30(재정경제부 제2005-194호)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34조
2. 소득공제 혜택 범위 : 년간 납부회비의 10%
3. 신청방법 : 본회 유선연락(051-865-9999) 영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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