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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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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210회 작성일 21-05-09 20:18

    본문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 정관

    제정 2005.07.25

    개정 2005.11.21

    개정 2007.04.26

    개정 2008.02.11

    개정 2009.02.10

    개정 2009.10.22

    개정 2010.01.15

    개정 2011.04.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555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연제구 관내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구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어려운 이웃발굴 및 지원 사업

    2. 후원자 모집 ․ 홍보 사업으로 사회 후원문화 정착

    3. 노인 및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4. 자원봉사활동 및 진흥에 관한 사업

    5. 기타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자

    2. 일반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자 중 운영위원 이외의 자

    제6조(회원의 가입․탈퇴 등) 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운영위원으로 가입하 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반회원은 일반회원 가 입 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함으로서 일반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②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본인의 탈퇴 신고가 있을 때

    2.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일반회원이 운영위원으로 가입 시 일반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한다.

    제7조(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 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 의결권을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각종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본회의 정관 ․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비율 ,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 사 : 22인(이사장 포함)

    3. 감 사 : 2인

    제11조(임원의 자격) ① 본회의 임원의 자격은 운영위원에 등록된 회원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임원이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등) ① 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 한다. 단,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 날인하는 일

    3.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의 본회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본회의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대우 등)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고문 등)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추대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제19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제20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조직의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소집 등)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할 수 있다.

    ②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운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들이 연서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 장은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 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의 대리행사) ① 운영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 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다른 운영위원 또는 본 회의 임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 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총회개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사록) 회의의 이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하여 출석한 이사 중 2명을 지명하여 기명날인 하도록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운영위원 또는 이사회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운영위원 또는 이사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 2 절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 본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2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의안 사항

    6. 법령 및 정관 또는 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7. 임원의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이 내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관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들이 연서 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이사회의 개회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④ 이사장은 표결권은 가진다.

    제29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록을 작성 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자 산 및 회 계

     

    제30조(출자방법)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31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목록 기재의 재산

    2. 회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수입

    5. 기타 수입

    제32조(자산의 종류) ① 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2종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 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별지목록 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개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 장이 관리한다.

    제34조(현금 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제35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36조(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본회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연도의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결산 및 사업실적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특별회계) ① 본회의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 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제36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제38조(수익 등의 사용) 전 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9조(사무국) 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0조(직원) ① 법인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임용 ․ 복무 ․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1조(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회는 민법 제 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 8 장 공 고 방 법

     

    제43조(공고의 방법) ① 본회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할 사항 은 일간신문 및 법인의 정기간행물 등에 싣고 주사무소가 소재한 부지 재 게시판에 공고 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44조(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장 부 칙

     

    제1조(준용법규) 본회의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2조(규정의 제 ․ 개정) ① 본 정관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운영규정의 제 ․ 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초의 이사의 임기는 2009년 3월 31일까지, 감사의 임기는 2007년 3월 31까지로 한다.

    제4조(시행일) 본회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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